농식품부, 축산 악취저감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6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